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단속해 31살 김모씨 등 업주 3명과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중구와 북구지역 주택가 상가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115대를 갖춰놓고 게임기에 특정 그림이 나오면 돈으로 바꿔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자체에 청소년게임장으로 신고하고 상가 입구에 CCTV 등을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게임기와 현금 445만원을 압수하고 정확한 영업기간과 부당이익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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