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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업주ㆍ건물주 등 4명 입건
송고시간2015/08/07 09:20
남부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42살 김모씨 등 업주 2명과
65살 구모 여인 등 건물주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주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삼산동 유흥가의
상가건물 2층을 빌려 밀실 6∼9개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뒤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이들이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가를 임대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업주는 이미 수차례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됐으나
또다시 영업을 했으며, 건물주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