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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달업체 이륜차 안전교실 개최
송고시간2015/08/13 09:32
울산지방경찰청이 ''이륜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과 함께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교실''을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4개 경찰서에서 실시합니다.

울산경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인도주행 등의 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물론,
업주까지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만큼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