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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대 노조 하역작업 방해한 항운노조 집유
송고시간2017/11/20 16:04
경쟁 관계에 있는 항운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 조합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3명에게 4~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울주군의 한 하역부두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온산항운노조 조합원이 하역작업을 하려 하자
가로막고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상대 노조에 대해
기득권이 있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작성자 이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