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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조현병 아들 실형
송고시간2017/11/23 12:26
울산지법은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3년전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약물을
복용하지 않다가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