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이 LH와 울산시, 중구청을 상대로 수백 억원대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화·우정·유곡로 재난방지 및 보상대책위는 오늘(11/22)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부실한 홍수방지대책으로 태풍피해가 컸고, LH가 한국방재학회에 의뢰한 침수원인 용역 결과도 납득할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는 울산시와 중구청에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는 500명 300억 원으로, 대책위는 우선 1차로 상인 174명이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침수원인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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