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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 정문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던 노조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전 간부 A씨에게 벌금 천500만원을, 조합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동구 울산과학대학 정문 앞에서 농성장을 설치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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