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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불법 유턴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 56살 A씨에게 금고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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