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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울주군,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40만원 사체는 '현장매립'
송고시간
2019/11/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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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유행 기간에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면
자가 소비를 금지하고 사체를 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2만원이던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환경부 지원금 20만원을 포함해
모두 40만원으로 20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의 이 같은 조치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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