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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 25일 시행…93개 초등학교 CCTV 설치
송고시간2020/03/23 18:0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모레(25일)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경찰이 CCTV 등의 설치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울산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큰 초등학교 93곳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하고,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50곳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울산 경찰은 특히 신학기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