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곶에서 공연을 하던 예술가가 경비용역 업체 직원으로부터 봉변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울주군이 이미 몇달 전 공연 사실을 업체 측에 알렸지만 업체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울주군은 공원 관리 부서가 공연 사실을 업체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지난 6월부터 매 주말마다 공연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업체 측에도 미리 거리공연에 대한 단속을 하지 말라고 전달했지만 업체 직원이 확인없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은 문제가 된 경비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며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겠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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