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 김진규 남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늘(8/24)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했습니다.
김 구청장 측은 아직 제출하지 못한 보충 서면이 있고, 김 구청장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인 공직선거법 상 학력기재와 선거관련행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기일 연기 요청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