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과 출입시간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7월 말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242건 가운데 68건이 신분증 확인 소홀에 따른 청소년 주류제공과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미준수 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실물 신분증으로 성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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