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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풍 차바 피해 법정다툼..4년여 만에 마무리
송고시간2021/03/17 19:00
4년여 만에 태풍 차바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LH의 대법원 상고 포기에 이어 보조 참가자였던 A 업체가
단독으로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12일 상고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태풍 피해
상인·주민들이 많아 최대한 빠르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각자 개인 계좌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