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7080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A씨는 공연 중 잠시 무대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손님이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불렀다가 적발돼 벌금 70만 원과 과징금 390만 원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공연을 하는 경우 무대시설을 갖출 수 있으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라며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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