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행정
일반음식점서 손님 노래..업주에 과징금
송고시간2021/03/24 17:00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7080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A씨는
공연 중 잠시 무대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손님이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불렀다가 적발돼 벌금 70만 원과 과징금 390만 원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공연을 하는 경우 무대시설을 갖출 수 있으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라며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