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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소동 말리는 10대 아들 흉기 위협한 친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1/09 18:00
술 취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말리는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고등학생인 아들이 자신을 말리자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욕설하고
흉기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