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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로자 협착 사망 현대重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송고시간2021/11/17 18:00
검찰이 근로자가 협착돼 사망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대중공업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선박 외판 고정 작업 중
외판이 추락하며 40대 근로자가 협착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낙하 위험 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출입 금지구역 설정 등의 안전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천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생한 5건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