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올해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돼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경륜과 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장이 없는 울산에서도 관련 세수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레저세는 경마와 경륜, 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로 인해 얻은 금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온라인 발매 세수의 절반은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 시·도에, 나머지 절반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에 일정비율로 귀속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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