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 상주 가방과 차량 열쇠 등을 훔친 40대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새벽 3시30분쯤 울산의 한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 현금과 차량 열쇠가 들어있던 가방을 훔쳤으며, 20분 뒤에 다시 들어가 현금 천만 원과 통장, 차량 열쇠 등이 들어 있던 상주의 가방을 훔친 뒤 상주의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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