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 수백 편을 보관해 온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년 전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 성착취물 600여 편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 성 착취물인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해당 음란물이 다른 사이트에도 공유돼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 단정할 수 없고, 파일명만 보고 아동 성착취물인 사실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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