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식판을 빼앗는 등 만 2세 아동 3명에게 9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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