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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무면허 20대 택시 들이받고 달아나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9/07/22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2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택시 기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체포 당시 무면허 만취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