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병으로 자녀들을 방임하고 학교에 무단결석시킨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병으로 인해 자녀 2명을 지저분한 환경에 방치하고, 각각 92일과 124일간 학교에 무단결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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