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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때문에..." 자녀 2명 무단결석 방치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8/13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병으로 자녀들을 방임하고 학교에 무단결석시킨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병으로 인해
자녀 2명을 지저분한 환경에 방치하고, 

각각 92일과 124일간 학교에
무단결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