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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복지법인 이사장 벌금 500만원, 전직 언론인 등 선고유예
송고시간2019/08/22 19:00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오늘(8/22)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가격을 부풀려 횡령하고
언론인과 경찰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로부터 239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전직 언론인과
경찰 등 3명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적었던 점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하고 각각 23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청장 부인과
업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