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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신설학교 승인 조건변경 촉구 건의(수정)
송고시간2019/09/09 19:00
북구의회는 오늘(9/9) 북구지역 학교 신설과 관련해
불합리한 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북구의회는, 교육부가 최근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북구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해
기존 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학교폐지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이달 내에 논의할
북구지역 3개 중·고교 신설안과 관련해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
대신 '폐교 대상인 학교를 교체하거나 학교 통폐합 기한을
연장하는 승인 조건'으로 변경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구의회는 이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