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오늘(9/10)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정당한 파업을 한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12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지회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2주간 파업을 유보하고 39개 업체를 상대로 성실교섭을 요구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회는 또 최후 수단으로 지난 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지난 5일 원청관리자와 경비 등이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11명의 조합원이 다쳤다며 고용노동부가 나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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