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나눠가진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사기죄와 무고죄로 기소된 56살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모해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B씨가 마치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4천만원을 대출받아 나눠가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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