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12월 업무가 시작되는 첫날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직원 차량이 대상인데 오늘(12/2)은 짝수날이어서 짝수인 차들만 운행해야 했지만 공공기관 주변에는 공직자들이 몰고온 것으로 보이는 홀수 차량이 즐비해 차량 2부제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첫날. 울주군청의 직원 주차장입니다. 한산하다 못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군청 부근. 빈 땅은 물론 골목골목을 빼놓지 않고 차량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처럼 앞뒤로 100미터 가량 차량이 늘어섰는데 공교롭게도 이 차량들의 뒷번호는 모두 홀수입니다. 직원들이 홀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데도 몰고 왔다가 빈터나 골목마다 이렇게 홀수 차량을 주차해놓은 겁니다. 인터뷰) 인근 상가 이용자 “오늘은 유달리 더 심하죠. 오늘은 정말 세울 데가 없어서 한바퀴 돌고 돌아서 겨우 하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주차했어요. (나중에) 주차할 때 없을까 되게 걱정이 되고...” 다른 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구청 주차장은 한산하지만 인근 거리와 주차장엔 홀수 차량들이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이 주차장에는 못 들어가니까 주변에 주차하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이미 올해 초 차량 2부제가 시행될 당시에도 제기된 문제점이었지만 해결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곤 있지만 이를 어길 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탓입니다. 인터뷰) 울주군청 관계자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내부적으로 징계를 주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군 단위 교통도 안 좋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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