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진규 남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빨라야 4월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증인 신문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까지 교체되는데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김 청장이 다음달 풀려날지도 관심사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 지난해 12월 18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열렸습니다. 김 청장의 다음 재판은 이달 26일과 다음달 11일. 두 날 모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선고를 내리기는 사실상 어려워보입니다. 앞서 김 청장 측은 열명 넘게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게다가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까지 교체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s/u> 3월 안에 선고가 내려지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 선고와 김 청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cg in>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 상소심 구속기한은 최대 8개월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상소심 구속기한은 6개월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두 달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out> 재판부가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 청장은 다음달 26일 자정 풀려나게 되는데 그 즉시 구청장 업무 복귀도 가능합니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과 함께 김 청장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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