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통역을 해달라며 2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우즈베키스탄인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한국 사람에게 중고차를 팔려는데 통역을 해주면 20만원을 주겠다"며 남구에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죽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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