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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미끼 20대 여성 유인 성폭행 우즈베키스탄인 실형
송고시간2020/03/26 18: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통역을 해달라며 2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우즈베키스탄인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한국 사람에게 중고차를 팔려는데 통역을 해주면
20만원을 주겠다"며 남구에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죽이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