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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뒤따라가 성추행 외국인 항소심서 1년 6개월
송고시간2020/05/26 18:00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들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2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정보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에서 야간에 걸어가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등 일주일 사이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