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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5/27 18:00
울산지법 김정환 부장판사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 기사 61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10시 40분쯤
남구의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몰고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