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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탁업체 돌봄교사는 불법파견.. 교육청이 배상해야"
송고시간2020/06/29 18:00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들이 교육청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위탁업체 돌봄교사 4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시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와
차이가 없어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며 교육청의 직접 고용을 주장했고
고용노동지청과 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위탁업체 돌봄교사와 교육청 고용 돌봄교사들 간의
근로 환경과 업무에 차이가 없는 것이 인정된다며
교육청 소속 돌봄교사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