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7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10대 여자청소년 옆자리에 앉아 하체를 밀착시키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A씨 앞을 지나갈 때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폭력과 강제추행 등으로 60여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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