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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 날리고 대출사기 40대 실형
송고시간2020/10/15 18:00
보이스피싱으로 수 천 만원의 대출금을 날리자
지인의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 6천만원을 날리고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친구인 B씨 몰래 B씨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