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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대책심의위 외부전문가 위원 참여 확대 필요
송고시간2020/10/15 19:00
올해 울산시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가운데
학교폭력 심의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위원의 참여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강득구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00명 가운데 학부모 비율이 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경찰공무원과 전.현직 교원은 각각 20%,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와 판사.검사.변호사는 각각 11%,
의사는 강남교육지원청에만 2명이 위촉돼 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내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법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