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긴급생계지원 사업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업과 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액은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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