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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산하기관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송고시간2020/11/25 19:00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면서 울산시교육청이
선제적 방역조치로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시행합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방역조치로 전 기관에 2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임과 행사, 회식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되며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오는 27~28일로 예정된 2020년 직업계고 학점제 성과보고회를
무기한 연기했고,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연수도 취소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