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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부동산 투기 근절..중구·남구 청약 거주제한
송고시간2020/11/26 19:00


(앵커)
수도권에 이어 울산의 아파트 가격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울산시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타시도와 달리 그동안 울산에는 없었던 청약의무 거주기간을
중구와 남구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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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하루에도 집값이 수천만원이 오르고 있는 울산.

급기야 울산시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청약 의무 거주기간을 즉시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구는 6개월, 부산 등은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지만
울산은 예외여서 그동안 전국의 투기꾼들이 몰렸다는 판단입니다.

분양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중구와 남구지역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송철호/울산시장
"울산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급등지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민감시 홍보단을 운영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와 집값담합 등의
주택공급 질서 위반행위자 단속도 한층 강화됩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오는 2030년까지 4만9천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위기가구 공공주택 무상공급과
관리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도 지원합니다.

ST-이현동 기자
울산시는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