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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1/13 17:00
울산시가 최근 집단 감염세를 보이고 있는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을 명령하는 행정조치 38호를 발령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사람으로
증상에 상관 없이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관련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