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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혐의' 관광버스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송고시간2021/01/13 18:00
울산지검은 차량 임차용역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울산의 모 관광버스업체 대표 A씨를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을
차량 임차용역 선정 입찰에 참가시킨 뒤
141차례, 57억 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