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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 시킨 치과의사 벌금 200만원
송고시간2021/04/09 18:00
치위생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치위생사에게
환자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