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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옆 도로개설 왜 안해줘" 공무원 폭행한 약사 집유
송고시간2021/09/22 17:00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을 안들어 준다며
공무원을 폭행한 약사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도로개설 민원을 지속적으로 양산시청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양산시청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