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으로 감형된 정천석 동구청장의 정치 운명이 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검찰은 지난주 정 구청장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정 구청장도 같은 날 상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한 명과 총선 입후보 예정자 2명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구청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위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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