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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지산 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 철거 '정당'
송고시간2021/10/11 17:00
가지산 도립공원에서 수십년간
불법 영업을 이어온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상인 14명이
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린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인들은 울주군이 25년간 음식물 판매를 묵인해온 만큼
노점상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고
노점상 운영 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