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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뭐길래..혼탁 선거 양상
송고시간2021/11/24 18:00


앵커) 다음 달 12일 중구 북정동·교동 B-04 주택재개발지구 총회와 함께
조합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가 발송되는 등
혼탁 선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체 선관위는 선거일 전까지 선거법 위반 여부 확정이 어렵다며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인데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다음 달 1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구 북정동·교동 B-04 주택재개발지구입니다.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전체 조합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A후보를 비방하는 문자가
일부 조합원에게 발송됐습니다.

A후보는 개인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합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체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제3자가 문자를 보낸 것도
해당 후보자 행위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들었습니다.

인터뷰) 조합장 선거 A후보 / 조합선거관리법 제23조를 보면 제3자가
해당 후보자 당선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후보자 사퇴 및 당선 무효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B후보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체 선관위는 문자를 발송한 것은
조합원이 아닌 대리인이라는 것과
B후보와 대리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기관인 중구청에 자문을 요청한 상탭니다.

인터뷰) 중구청 관계자 /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해 보려고 하는데...저의 같은 경우 이 부분(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가 안 끝나서 검토 후 선관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12일 전까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자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 속에 조합장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