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3대를 훔친 뒤 훔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의 한 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치는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훔치고, 훔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자신을 욕한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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