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방세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허가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체납자 132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자진납부를 독려한 뒤 미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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