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6/24) 신 전 군수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군수 시절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에게 자신의 친인척 등을 "챙겨보라"고 지시해 3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군수의 이같은 발언은 부당한 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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