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오늘(3/19) 중부경찰서 등 지역 내 8개 유관 기관과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오늘(3/19) 협약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기관들은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을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등 위기아동의 인권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중구청은 이달 중으로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를 위한 임시거소 등을 마련하고, 심리검사와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보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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